'대구 스토킹 살해' 범인, 오늘(16일) 모습 드러냈다 (사진 5장)
2025-06-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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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50대 여성 살해한 후 세종시로 도주...경찰 추적 끝에 검거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나흘간의 도주 끝에 검거된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파란색 야구모자와 마스크, 검은색 상의를 착용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6층에 거주하는 여성 B 씨(50대)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기어올라갔다.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간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미리 준비해둔 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방향으로 급히 도주했다. 그는 차량에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택시로 갈아타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서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곳은 A 씨 가족의 선산이 위치한 곳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을 중심으로 세종경찰청, 충북경찰청이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추격 작전에 나섰다. 수백명의 경찰력과 함께 탐지견, 드론, 헬기까지 총동원된 수색 작업이 펼쳐졌다. 경찰은 A 씨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를 투입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입산과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 등에 유의해달라"는 긴급 공지를 내렸다.
수색 범위가 충북 청주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던 중 경찰은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A 씨가 세종시 거주 지인에게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했다는 정보였다. A 씨는 "춥고 배고프다.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14일 밤 조치원읍 컨테이너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오후 10시 45분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A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추적을 피해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14일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가족 묘소 주변에서는 소주병 2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A 씨는 한 달 전에도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고, 검찰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런 보안망을 교묘히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복면을 착용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해 경보시스템을 우회했다. 또 B 씨는 최근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B 씨는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대구지법은 범죄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르면 16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 1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 씨는 별다른 발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다.
아래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대구 스토킹 살해' 피의자 사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