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한 선 교수,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세미나 토론 참여
2025-06-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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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채널 유튜브 피해구제 방안 마련, 중재위원수 증원 필요성”주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한 선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법학회가 6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 학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제도 운용 성과를 돌아보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중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원, 실무자 등 언론법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언론피해 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대응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제1주제 발표에서는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언론중재법 시행 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윤 부장판사는 언론중재제도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터넷 미디어 중심의 환경 변화에 비해 현행법은 여전히 전통 매체 중심의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부장판사는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방송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매체 분류법을 따르고 있는 현행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와 언론의 책무 수행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1주제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 선 교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입법취지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언론중재법은 변화한 미디어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뉴스보도 채널을 표방한 유튜브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인과 일반인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 교수는 “조정신청사건의 급증으로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위원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