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덫…코인 구매 시킨 뒤 피싱 공범 만들어

2025-06-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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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직장인·주부까지…알바로 위장한 피싱 연루 피해 잇따라
형법상 사기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시 실제 처벌 사례도 발생

“고수익 알바”의 덫…코인 구매 대행...뒤 피싱 공범으로...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고수익 알바”의 덫…코인 구매 대행...뒤 피싱 공범으로...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고수익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사기범들이 일반 시민을 ‘코인 구매 대행자’ 또는 ‘송금 담당자’로 끌어들여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의의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은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접근해 피해자 계좌로 거액을 입금받게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이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탈취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된다.

실제 주부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에게 입금된 사기범의 자금을 코인으로 전환했다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대학생 B씨 역시 재택근무 형식의 아르바이트로 대리 송금을 하다 자금세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송금 후 사기범과 연락이 두절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고수익 알바”의 덫…코인 구매 시킨 뒤 피싱 공범 만들어<자료사진> / 뉴스1
“고수익 알바”의 덫…코인 구매 시킨 뒤 피싱 공범 만들어<자료사진> / 뉴스1

더 큰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미 돈을 입금 받았으니 공범”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가장 현명한 대응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 구매 요청을 받았다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32조(방조범)에 따라 본범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돼, 사기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계기 등 설치·운용 등의 금지 위반) 또는 제13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대한 방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거나, 본인이 직접 송금·코인 구매를 요구받는 경우엔 즉시 불법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면접도 없이 문자나 SNS로 모집되는 재택 아르바이트는 고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뒤에는 항상 법적 책임이 따른다. 선의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법은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 시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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