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유혹한 유부남 상사와 불륜…나만 대출로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너무 억울해”

2025-06-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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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첫 관계는 내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유부남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여성 A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물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그간의 과정을 털어놓으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상황에 불합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로부터 “나이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에는 공감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진출해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혼자 버티다 보니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후 A 씨에게 접근해 온 사람은 기혼자인 직장 내 상사였다.

A 씨는 “그 사람이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우리의 첫 관계는 내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 취했던 자신을 그 상사가 모텔로 데려갔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상사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A 씨는 상사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A 씨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대출까지 받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을 냈다”며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아내와 이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짊어진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상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 66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율만큼 A 씨가 지급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미 이전 소송에서 비용 확정 절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또 “처음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해도, 이후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만큼 어느 한쪽의 책임이 월등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실제 판결에서는 과실 비율이 40:60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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