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무장갑·칫솔 등은 '꼭' 여기에 버리세요…안 그러면 '벌금' 물어요

2025-06-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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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 비해당품목' 배출기준 마련

'고무장갑, 칫솔, 우산, 유모차, 여행용 트렁크'…지금까지 어디에 버려야 할지 헷갈렸던 생활 속 물건들이 앞으로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재활용 불가 품목'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시민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배출 표준안을 지난 16일 내놨다. 기존에도 재활용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분류돼 왔지만 세부 품목 중 '재활용 비해당' 품목의 처리 기준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컸다. SNS 등에서는 갑론을박 대상이 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은 재질 특성상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그간 일부 자치구에서는 플라스틱류나 비닐류로 오인해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서울시는 고무장갑처럼 혼란이 많았던 60여 개의 생활용품에 대해 재질, 위험성, 소각 가능 여부, 부피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그에 맞는 배출 방식도 함께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고무장갑, 칫솔, 플라스틱 옷걸이, CD·DVD, 알약 포장재, 알루미늄 호일, 사용한 종이컵, 코팅된 전단지 등은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깨진 유리제품이나 형광등, LED 조명 등은 신문지에 감싸 종량제봉투에 넣되, 양이 많을 경우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야 한다. 유모차, 트렁크, 낚싯대, 골프가방처럼 크기가 큰 물건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미신고 배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 서울시 제공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 서울시 제공

식탁보, 현수막, 고무호스 등도 비닐류로 오인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런 품목을 일반 비닐류와 섞어 배출할 경우 전체 비닐 재활용 공정에 혼란을 주고, 자원화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양면 코팅된 종이컵, 광고 전단지, 영수증, 알루미늄 박이 들어간 종이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무단 배출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품목'과 함께 섞어 버릴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실제로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배출 표준안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하고, 지자체별 홈페이지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등을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시민은 이 앱을 통해 어떤 품목이 종량제 대상인지, 어떤 품목은 재활용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만간 지자체별로 혼선이 있었던 조례 내용도 이번 표준안을 반영해 정비될 예정이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홍보 포스터. / 환경부 제공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홍보 포스터. / 환경부 제공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을 보다 정확하게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률 제고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헷갈리는 분리배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재활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고무장갑·칫솔 등도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버려야 한다. 자칫 잘못 배출할 경우,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생활용품일수록 정확한 배출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서울시가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재활용 비해당 품목 요약표'다.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요약표. / 위키트리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요약표.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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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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