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 시간 뜨니 편했는데...경찰청이 내린 ‘결론’

2025-06-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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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40% 증가, 신호 위반율 37% 감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도입한 결과 오히려 정지선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차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1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장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장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대구 1곳, 천안 2곳, 의정부 1곳 등 전국 4곳의 교차로에서 6개월 동안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12월에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행태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잔여시간을 제공한 후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 멈춘 비율은 제공 이전보다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와 직각충돌,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가능성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잔여시간을 본 운전자들이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려 급정거를 시도하다가 정지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잔여시간 제공 후 신호 위반율은 약 37% 감소했다.

차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 유튜브 '천안TV-천안신문(CAN)' 캡처
차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 유튜브 '천안TV-천안신문(CAN)' 캡처

같은 보도에 따르면 차량 신호기 잔여시간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서울·인천·대전·대구 등 국내 10개 이상 지자체의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3월 내비게이션에서 신호등 잔여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측 출발 및 과속을 막기 위해 신호가 바뀌기 직전 5초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잔여시간 표시장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잔여시간 제공 자체는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천안TV-천안신문(CAN)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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