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다가 벌금 수백만 원… '이 나라' 갈 때 담배 소지도 조심하세요

2025-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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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야외 공공장소서 흡연 금지

프랑스가 다음 달부터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가운데,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15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해변, 학교 밖, 공공정원, 버스정류장, 스포츠경기장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 조치를 어길 경우 135유로(약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카페와 바 등 테라스에서는 피울 수 있고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에 따르면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2032년까지 금연 세대 만들기’ 국가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프랑스 전역에서 1600개 도시와 마을이 자발적으로 7000여 곳 이상의 금연 구역을 설정한 상태다. 해변·공원·학교 인근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는 앞서 2007년 공공건물 내 흡연을 금지했고, 2008년 카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 실내 공간 전체로 금연령을 확대했다.

프랑스. / 픽사베이
프랑스. / 픽사베이

홍콩도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5000홍콩달러(약 9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종전 2000홍콩달러에서 벌금이 강화된 것이다.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대중교통 시설, 영화관, 병원, 경기장, 공공 시설 등 지정 구역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벌금 3000홍콩달러(약 54만 원)를 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일본 오사카도 지난 1월부터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엔(약 9500원)을 징수하는 조례를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일본 오사카. / 픽사베이
일본 오사카. / 픽사베이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주변 10m 이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1500파타카(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한국은 길거리 흡연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다만 공공시설, 학교, 병원, 지하철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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