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키즈풀도 점검받아야”…어린이 안전법 사각 해소 나선다 .
2025-06-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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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 없어도 ‘놀이시설’로 간주해 관리
물놀이 시설엔 사고 위험 따라 안전요원 배치

[서울=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이 17일,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가 이뤄지는 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미끄럼틀, 그네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해 지자체 신고와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무인 키즈풀처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법정 놀이기구가 없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7월 인천 청라의 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 풀장에서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시설은 법적 놀이기구가 없어 사전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고, 행정당국은 시설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달희 의원은 “놀이기구 유무와 관계없이 어린이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면 모두 안전관리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목적의 시설’은 법정 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어린이놀이시설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도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체험시설도 포함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모든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일률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던 기존 규정을 보완했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담수형 시설에 한해 관광진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이 생기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빈틈을 메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