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 두고 직역 갈등 심화....한약사회 입장 발
2025-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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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논란 계기로 약사·한약사 간 법 해석 충돌
의약품 취급 권한 둘러싼 상호 주장 팽팽…정부 판단 주목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권한을 둘러싸고 약사 단체와 한약사 단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가 즉각 반발하며 ‘직역 이기주의’라고 맞서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논란에서 촉발됐다. 리도카인은 마취제로 분류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이 사안을 언급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까지 확장하자, 한약사회는 이를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리도카인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의사의 무자격 사용 여부”라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권한과는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약사회가 이를 연계해 한약사의 직능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약사법 제20조와 제44조, 제50조 등에 따라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 제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국정감사 답변 등에서도 해당 해석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약사회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특정 성분이나 조제 방식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자격이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논란과 연계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조명하며, 직역 간 업무 구분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한약사와 약사 간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률 해석과 제도적 명확성 부족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직역 간 자율 협의를 권장해 왔지만, 현장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약사의 교육 과정이 약사와 상당 부분 유사하고, 약물학·약리학 등 의약학적 소양을 갖춘 만큼 일정 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반대로 “의약품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허별 취급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직역 간 권한 분쟁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권과 약물 접근성, 다원적 의료 체계의 발전 방향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관련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입법적 보완이나 직역 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국민 건강 중심의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직역 간 충돌을 줄이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