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1만원 이하 주문은 수수료 전액 면제”

2025-06-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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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차등 지원·프랜차이즈 쿠폰 공제 확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입점 업주 단체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문금액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등 상생방안을 담은 중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도출됐다.

합의안에는 △1만 원 이하 주문 시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1만~1만 5000원 구간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액 주문이 늘면서 업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실제 1만 원짜리 주문의 경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치면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점주가 직접 발행한 쿠폰에만 수수료 면제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설치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간소화 △입점 업주와 라이더 간 소통 채널 마련 등 업주 편의를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실제 대부분의 음식점이 최소 주문금액을 1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중심으로는 "누가 만 원 이하로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면, 그 차이는 배달비 인상이나 메뉴 가격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낮은 금액의 주문이 많아진 상황에서, 업주가 체감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겼을 만큼 민감한 이슈로, 이번 합의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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