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시속 132km 추격전 벌인 20대, 체포된 뒤 한 말

2025-06-19 11:14

add remove print link

음주 상태로 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남성, 검찰로 송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음주 무면허' A 씨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 무면허' A 씨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9일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해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3일 밤 9시 58분 화성시 장안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렌터카인 기아 K5를 몰고 음주 단속 지점에 접근했다. 경찰이 정차 지시를 내리자 A 씨는 처음에는 감속하는 듯했지만 갑자기 급가속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과 김정록 경장과 김태우 경장이 각각 순찰차를 타고 즉시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132km까지 속력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11번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을 계속했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A 씨 차량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A 씨 차량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약 6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A 씨는 스스로 차량을 멈춰 세웠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장 음주 측정에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같은 달 8일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었다. 불과 15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직접 운전했다"며 "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김정록 경장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진행 중인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사건을 7번째 사례로 선정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찰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사업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런 사례들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