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지나가다 봤는데…'이것' 신고하면 1건당 '10만원' 상당 포상금 받는다 (금산)
2025-06-19 15:47
add remove print link
방치된 지하수공,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금산군에서 지하수 방치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금산군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은 5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치공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고는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관리정책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및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자격이 주어지지만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충남도내 지자체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제도에 관한 내용은 금산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