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친구 사망... 테슬라 사고 유족 “급발진” 주장하며 소송
2025-06-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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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미국 본사·한국 지사 상대로 소송

2020년 테슬라 차주였던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가 차량 탑승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인 하종선(70) 변호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슬라 본사와 한국 지사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9일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인 윤 모 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를 몰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윤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하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모델 X 차량의 '텔레매틱스(무선통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인데도, 주행 속도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기사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100%에 가까울수록 가속페달을 풀로 밟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하 변호사 얘기는 '가속페달을 100%로 밟았다'고 나타내는 텔레매틱스 데이터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하 변호사는 "보통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보는데, 이 사고에서는 벽에 충돌하자마자 화재가 발생해 EDR 데이터가 다 탔다. 하지만 이 차량은 EDR 외 작동 데이터를 텔레매틱스 데이터로 저장해 테슬라 서버로 전송하게 돼 있어서 이를 통해 사고 직전 차량 주행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텔레매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6초 전 속도인 시속 55.84㎞에서 6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6초 후 속도가 단지 시속 39㎞밖에 증가하지 않은 94.95㎞에 머물렀다"며 "이 차량의 제로백(시속 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 시간은 4.6초이기 때문에 6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지속됐다면 이 정도 속도밖에 되지 않았을 리 없으니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망한 윤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십년지기 친구인 사실도 사고 직후 알려졌다.
윤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거친 친구 사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인데도, 퇴근하자마자 빈소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