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이상 못 갚은 5000만원 이하 개인 빚 한꺼번에 없애준다

2025-06-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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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억 이하 채무 90% 감면 추진

정부가 오랜 기간 못 갚은 개인 빚을 한 번에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년 넘게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대규모 부채 탕감 정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부채에 대해 최대 90% 감면을 받거나 20년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 분야에는 1조 1000억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예산이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 대통령의 '배드뱅크' 설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부채를 대상으로 하며, 7년은 연체 정보 공유 최대 기간이고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평균 부채액(4456만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설립될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해당 채권을 한번에 사들이는 구조다.

매입된 채권은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소각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완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8년 분할상환)보다 강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사업에 필요한 총 재원은 8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4000억원을 마중물로 투입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6조 4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도 대폭 개선한다.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5월 말 현재 13만 1000명이 21조 2000억원 규모로 신청해 7만 5000명이 6조 1000억원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개선안의 핵심은 코로나19와 내수침체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총 부채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가 해당된다.

기존 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했지만, 개선안에서는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고 분할상환 기간을 20년까지 늘린다.

지원 대상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한다.

새출발기금 개선에는 7000억원이 투입되며 10만 1000명이 6조 2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 분야 추경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장기간 부채에 시달린 서민층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부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이밖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6000건에서 7000건으로 늘리고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하는 데 29억원을 배정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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