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유죄 확정…의원직은 그대로

2025-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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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벌금 90만원 유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orapop Udomsri-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orapop Udomsri-shutterstock.com

자체 여론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표·게시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문수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기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올렸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질책도, 응원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공직 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에게 예단을 가지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미 보도돼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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