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수 수사 착수

2025-06-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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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한 번도 제기한 적 없다” 발언 관련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사회분야 TV 토론회 때 “부정선거 의혹을 한 번도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는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오는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경찰은 대검찰청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29일 이관받아 현재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김 전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과거 여러 차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거나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2020년 4월 30일 기독자유통일당의 4·15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같은 해 9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주도한 ‘진실버스투어’에 동참했다. 또 지난 2월 19일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이런 과거의 행보를 종합하면 김 전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구속 당시에 눈물을 흘린 적 없다고 말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전 목사와의 관계를 지적하자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서 “전 목사가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하며 울먹이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달 해당 발언들을 문제 삼아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고 특히 사전투표제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고쳐야 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선거법을 고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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