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포함된다…음주운전 후 '이 행동'하면 초범도 무려 5년 이하 징역
2025-06-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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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방해,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때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적 제재가 어려웠던 음주 측정 회피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카드뉴스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 및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