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안전, 당신의 신고가 바꿉니다…보성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운영
2025-06-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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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소방안전, 군민 신고로 더 강해진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를 한 해 내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군민이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위반이나, 문이 막혀 있거나 고장 난 비상구, 혹은 의도적으로 차단된 소방 장비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 가능한 곳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이며, 불법행위를 사진으로 증빙해 48시간 이내에 우편·방문·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 및 포상 절차 안내
접수된 신고는 소방서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된다. 적합한 신고의 최초 제보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허위나 부정 신고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작은 실천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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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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