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민주당 출신 '유명 정치인', 오늘(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5-06-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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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인용한 2심 재판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송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당시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송 대표는 다시 한 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송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뒤, 같은 해 5월에도 한 차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되면서 법정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보석에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주거지 제한뿐만 아니라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함께 연루된 인사들과의 연락도 철저히 차단됐다. 여기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