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민주당 출신 '유명 정치인', 오늘(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5-06-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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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인용한 2심 재판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자료사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2022년 6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자료사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2022년 6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2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송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송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당시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른바 '돈봉투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고, 지난 3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송 대표는 다시 한 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송영길. 자료사진. / 뉴스1
송영길. 자료사진. / 뉴스1

송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된 뒤, 같은 해 5월에도 한 차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되면서 법정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보석에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주거지 제한뿐만 아니라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함께 연루된 인사들과의 연락도 철저히 차단됐다. 여기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포함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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