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드디어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 입 열었다 (전문)
2025-06-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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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한 번에 했다... 완벽한 결정 위해 오래 걸려"
그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법어때' 코너에 출연해 "저널리즘에 대해 감히 말하면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미국의 언론처럼 우리 언론사는 가령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근거를 말하고, 비판이 들어오면 비판에 대해 답해주고 지적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에 대해선 "언론은 100% 진실을 말할 수 없다. 100%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언론은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너무 일찍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만 가짜뉴스는 허위인 줄 알고 보도하는 것이므로 그 두 개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의 개입 시점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 상대가 반박하고 그 과정을 유권자에게 제공해 유권자가 선택하는 게 옳다. 다만 허위 사실임이 명백할 때는 사법절차가 개입해야 한다"며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법 절차가 개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적극 옹호했다. "지난 정부 때 언론이 얼마나 쓴소리를 했나. 지난 정부가 그 쓴소리를 경청했다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안 났을 거라고 본다"며 "언론의 쓴소리는 정부가 잘되라고 한 거다. 그 말을 들었으면 정부는 성공했을 거라고 본다. 쓴소리하지 않는 언론이 문제이지 쓴소리하는 언론이 왜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선고 후 한동안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MBC경남과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탄핵 결정 후 여러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그때까지 한 적이 없다. 탄핵 결정은 났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고 이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하고 수렴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 정도는 제가 언론에 노출을 덜 해서 방해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목격하며 참담했다면서 "내가 퇴임 후 계속 사회통합을 외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은 51%만 되면(지지를 얻으면) 되는 거다. 근데 51%의 지지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많지 않다. 민생회복, 사회통합을 51%로 어떻게 해결하나"라며 "민생회복과 사회통합은 국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다.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회통합을 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미래가 될 수 없다. 진보정부 때 어떤 정책이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합의가 되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정책은 계속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탄핵 결정 최종 인용 대 기각 표결이 단 한 번만 이뤄졌다고 밝히며 외부에서 제기된 ‘5:3 데드락설’에 대해서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 결정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았고 완벽한 결정을 하고 싶었다"라면서 "문구 하나하나까지 독해했다. 탄핵결정문에는 8명 재판관의 영혼과 땀이 서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요지 속 '시민 저항'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확정된 문장으로, 재판관들 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 어른 김장하의 씨앗'에 참여해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김장하 씨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기도 했다. 경남 진주시의 유명한 독지가인 김 씨는 수십 년에 걸쳐 진주에서 한약사로 활동하며 학교,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에 거액을 쾌척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학생들을 도운 인물이다. 문 전 대행은 "김장하 선생은 보수와 진보가 모두 존경하는 삶을 사셨다. 그건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39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39년 후의 삶에도 영향을 줬다"고 회고했다.
<인터뷰 전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진행자 >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특별하게 모셔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인데요. 3부와 유튜브 연장 방송까지 이어가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문형배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부터 호칭은 판사님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배 > 네, 좋습니다.
◎ 진행자 > 퇴임하신 지 한두 달 조금 넘었죠?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판사님?
◎ 문형배 > 네, 무직으로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헌법 특강도 여러 곳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강연을 많이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문형배 > 우선 무직이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대학이나 학생들한테 헌법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연 요청 중에 그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헌법과 관련된 주제만 골라 가지고?
◎ 문형배 > 헌법 주제하고 대상이 학생, 교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요? 대상은 또 왜 그렇게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 문형배 >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면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또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과정에서 시민들이 헌법을 필사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 문형배 > 네, 듣고 있어요.
◎ 진행자 > 판사님, 이 현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문형배 >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동본불혼을 금지, 폐지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은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강연 얘기했으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내일모레 울산교육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죠?
◎ 문형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정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울산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 이런 게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전해드렸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문형배 > 저는 어떤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좀 인용하기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용을 해서 이 시각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부 울산시의원들이 판사님을 무슨 편향된 인사다, 사회적 논란의 인물이다, 심지어 극좌다, 이렇게 평했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 문형배 >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 문형배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마 판사님께서 가장 많이 들었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상당히 지난한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던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헌재 안에서.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셨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문형배 > 일단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평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 사건의 일반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쟁점이 10개 이상이다, 가정을 하면 인용론, 기각론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그러면 2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용론에도 ‘가’를 근거로 할 수도 있고 ‘나’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만 잡으면 40개가 됩니다. 이 40개를 어떻게 하냐면 최종적으로 인용, 기각으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개를 두 개로 압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늦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됐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각과 인용 두 개의 의견을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이걸 토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
◎ 문형배 > 다 거쳤고
◎ 진행자 > 그 쟁점이 그럼 상당히 많이 있었다?
◎ 문형배 > 많습니다. 그 결정문을 보시면 그게 다 고민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독해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늦어졌다는 표현을 쓸게요. 늦어진 이유는 피청구인 측에 쟁점 제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 문형배 > 많았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완벽한 결정을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판사님께서 5월 초에 김장하 선생 만나셨을 때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그랬던 것이다,
◎ 문형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가요?
◎ 문형배 >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결정문에 드러나면 그런 결정을 가지고 이 사안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문형배 > 그러려면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좋고 만장일치를 하려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문형배 > 자연스러운 경과로 시간이 걸린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판사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걸로 이해하기가 쉽냐면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지고 의견이 갈렸구나,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던 걸까요?
◎ 문형배 >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인용론,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은 한 번 했습니다.
◎ 진행자 > 한 번에?
◎ 문형배 >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보충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 헌재 판결이 안 나오지? 막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때 3월 말에 어떤 요지의 보도가 있었냐면 헌재에서 데드락이 걸렸다, 5대3으로 갈렸다, 이런 보도 그때 엄청 돌았거든요. 아마 판사님도 접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보도는 오보였던 거였습니까?
◎ 문형배 >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론, 그냥 주장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한 번에 결정됐다?
◎ 문형배 > 표결은 한 번에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다만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쟁점이 많아서 그거를 쭉 계속 한 건 한 건 다 검토해 들어가느라고 오래 걸렸다.
◎ 문형배 >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헌재도 결정했고 대법원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고 후에 가장 후유증이 적었던 결정이 저는 탄핵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건 그만큼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사실 판결문을 보고 호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쉽게, 시민적 관점에서 쉽게, 그다음에 명료하게 쓴 글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걸 한 재판관이 썼던 건 아닌 건가요?
◎ 문형배 > 네, 당연히 주심 재판관이 제일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토론했지만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구를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탄핵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른바 저작권은 다 8분의 1이 되는군요.
◎ 문형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판결 요지에 보면 이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사실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 문형배 >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은 애시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뜻으로 썼고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장에 대해서는?
◎ 문형배 > 이 문장은 처음 확정되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먼저 결정된?
◎ 문형배 > 제 생각에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문형배 >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아예 처음부터? 어느 재판관님이 썼는지 여쭤보면 안 되는 거죠?
◎ 문형배 >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마 주심이 쓰셨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확정된다는 건 주심이 썼다는 뜻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런가요? 이 문장이 가장 먼저 결정이 됐던 거군요. 합의에 이르렀던?
◎ 문형배 > 그러니까 처음에 확정 지어진 문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걸로 기억합니다.
◎ 진행자 > 그랬군요. 그럼 어찌 본다면 처음에 골격이 이미 잡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 문형배 >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용론, 기각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용론에 이 문구가 들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용론에 이 문구를 확정 짓고, 또 기각론의 어떤 문구를 확정 짓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판사님께서 퇴임사에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명이 있고 국회 지명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다양화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 문형배 > 일단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현재 법률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 동의도?
◎ 문형배 > 두 번째로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문형배 > 그런 입법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나라에?
◎ 문형배 >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문형배 >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좀 넣어야 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헌법에는 재판관이 열몇 명인데 그중에 제 기억으로는 3명 이상, 수도 빈(Wien)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판사조차도 어느 지역에 주로 근무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문형배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지방은 분양이 안 돼서 난리입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문형배 > 그리고 그게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게 법전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또 그 시각에 다양한 시각이 헌법적 판단에 이게 스며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 문형배 >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며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며들어야 한다.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다양화가 필요하다?
◎ 문형배 > 판사의 세계와 국민의 세계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판사님은 지역법관으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역법관의 활동의 경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됐었던 겁니까?
◎ 문형배 > 저는 서울 중심의 사고 예를 들면 행정수도 이전, 헌재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그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저는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관습 헌법이라는,
◎ 문형배 > 우선 관습 헌법을 드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관습 헌법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되었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겁니다. 관습을 폐지하는데 무슨 헌법을 개정합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역법관이라면 그건 저는 합헌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취지, 이런 것도 아마 더 중시했을 것이다?
◎ 문형배 > 수도는 그냥 수도입니다. 그게 무슨 국가 정체성입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그렇군요. 아까 그 대법원장의 지명 몫은 없어져야 된다는 혹시 그 말씀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관계, 혹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말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형배 > 저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문형배 > 왜냐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구성에도 관여 못 합니다. 이게 저는 좀 이상하고요.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서 넣었겠지만 입법례가 없더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만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문형배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러니까 숫자도 늘려야 된다는 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문형배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그거에 대한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다만 그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됩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이 먼저?
◎ 문형배 > 네.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법원도 자신의 안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안을 보고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대안 제시를 통해서 확정 짓는 과정이 필요하지 국회의 안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는 좀 논의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선수 전 대법관, 이분 같은 경우는 대법관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판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문형배 >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야 된다. 자꾸 결단을 하지 마시고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는 제가 볼 때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입니다. 이걸 마치 논의가 끝났고 이제 결단만 남았다, 저는 그건 좀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도 당연히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그건 뭔 안이 있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과 어찌 본다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상훈 판사하고 이완규 법제처장.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에 지명을 두고 아주 거센 격론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건 지금 언론 보도에 기초한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승엽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문형배 > 우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지명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외적 정당성에 대한 인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겁니다. 그 문제로 그 결론이 난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정리가 됐죠.
◎ 문형배 > 됐습니다.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 적당, 부적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재판소원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문형배 >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점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됩니다. 지금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순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년에 대법원이 4만 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불복률 30%만 적용하면 1만 2천 건이 헌재에 오게 됩니다. 헌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600건을 접수하는데 그것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판소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 해에 5천 건을 접수하고요. 인용률이 2%, 3%입니다. 그렇다면 97% 내지 98%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은 뭐냐?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문형배 > 따라서 법률을 개정해서 한정위헌 결정도 재심사유가 된다, 이렇게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문제의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이건 4심제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헌재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 법률 해석 권한을 존중해야 됩니다. 따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법원과 헌재는 상호 존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문형배 >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의 걸 논의해야지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큰 문제를 끄집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하라고.
◎ 문형배 >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같은 취지의 말씀이시죠?
◎ 문형배 > 결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게 각 단위에서 다 둘러 모아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 문형배 > 합의되면 제일 좋고요. 합의가 안 돼도 나는 반대하지만 그 정도면 내가 수긍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속도전으로 갈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 문형배 > 아닙니다. 속도전을 할 거는 민생회복입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입니다. 민생회복은 당장 돼야 됩니다. 사회통합도 당장 돼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판사님께서 사회통합을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실은 거리에서 벌어진 장면을 다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 문형배 > 네.
◎ 진행자 > 우리 사회의 분열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문형배 >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심각하다?
◎ 문형배 > 민생회복만큼.
◎ 진행자 > 어떻게 그걸 그런데 통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문형배 > 민생회복을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민생회복을 하면 된다?
◎ 문형배 > 민생회복은 이거 아닙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 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붙어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제가 볼 때 관용과 자제입니다.
◎ 진행자 > 관용과 자제.
◎ 문형배 > 그럼 관용과 자제를 어느 기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되냐? 국회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됩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걸 집행할 뿐입니다. 국회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률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이 입법 절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의제 국가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문형배 > 그러니까 국회가 대화, 타협, 대안 제시, 가정을 통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집행이 쉽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90% 이상의 대표가 있습니다. 훨씬 이 문제를 다루기 쉽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2,000명.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의대의 의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용과 자제를 통해서 국회도 토론하고 그다음에 의료계의 의견도 듣고 협의도 하고 했다면 지금쯤 저는 의대 정원이 500명 이상 증원됐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빠른 것이 관용과 자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결단하지 말고 논의해라.
◎ 문형배 >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본방에서의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법 불신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판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판사는 시대정신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대정신이라면 어떤 걸까요?
◎ 문형배 > 시대정신은 주권자의 뜻입니다. 주권자의 뜻에 어긋나면 그 판결이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을 하셨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계십니다. 그분은 판사는 ‘그날그날 날씨는 아니지만 시대의 기운은 살펴야 된다’ 저는 그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날이냐 시간이냐라고 하면서 구속취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는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판단이었을까요?
◎ 문형배 > 저는 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재판은 심급제도를 통해서 처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생각은 갖고 계시다?
◎ 문형배 > 생각은 분명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더 여쭤보는 건 결례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파면 선고문에 보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이 내용도 결국 아까 계속 판사님 말씀하셨는데 논의의 중요성, 이거에 대한 강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문형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할 때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분열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 문형배 > 저는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본방 인터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아주 어렵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춤하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배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