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주제가 제작' 전수경 음악감독, 사기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 확정
2025-06-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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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CM송으로 억 단위 받았다” 비화 공개하기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전수경 음악감독이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전 감독 사기·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이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원심이 전 감독에 선고했던 벌금 700만원도 확정됐다.
전 감독은 소속사인 키이츠서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매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 감독은 키이츠서울로부터 받은 938만원의 영업비를 회사 홍보, 사업 수주 등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 감독은 소속사에 “기자와 인터뷰하고 식사 대접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인과 식사하는 등 회사 영업비를 개인 용무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 감독은 키이츠서울 대표인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감독은 2020년 “A 씨가 소속사 음악가와 식당에서 밀회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그러나 A 씨는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전 감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전 감독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전 감독은 그 직후 상고했으나 대법원까지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키이츠서울은 전 감독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걸 확인한 직후인 2021년 7월 전 감독을 해고했다.
한편 전 감독은 2013년부터 1500편 이상의 광고 음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에도 참여했다.
지난 4월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중국 브랜드의 20초가량의 CM송으로 억 단위를 받았다"라고 공개해 출연진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