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2025-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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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에 대해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석사학위 이후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한 바 있다.
논문 표절 문제는 한국 학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특히 공직자나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학위 논란은 단순한 연구윤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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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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