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전용 ‘절차 위반’ 논란…이순열 의원 “법 취지 어긋나”

2025-06-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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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승인만으로 기부금 사업비 전용…법적 판단·승인 절차 누락”
이순열 의원, 조례 개정과 운영 구조 개선 촉구

이순열 의원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부금 사용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익법인의 기부금 운영 투명성과 법적 적합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에 대한 판단과 사유 명시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행령 제16조는 원칙적으로 기부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며, 다만 주무관청 승인을 전제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검토한 회의록에 따르면, 예외 조항 적용에 필요한 판단 근거는 언급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승인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사회가 법적 요건 검토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며 “세종시가 출연하는 공익법인이 법적 책임의식을 결여한 채 기부금 사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및 입법 고문단도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적법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법률 자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제안하며, “기부금의 기본재산 편입 원칙을 강화하고, 울산연구원 사례처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분리 계상하는 구조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세종시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기준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사업비 전용을 가능케 한 ‘세종평생교육ㆍ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특정 조항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한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세종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 이사회 이사장을 세종시장이 겸하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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