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법으로 명시한다”…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 발의
2025-06-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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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회의원 공동 추진…국회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이전 명문화
“균형발전과 국정 효율 위해 분산된 권력 재편 필요”…국가전략으로 격상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24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별조치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의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 이전 대상 기관 명문화, 단계적 추진 로드맵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회의사당도 2026년 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 집중 해소, 지방소멸 대응, 국정 운영 체계 개선이라는 다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전략인 ‘5극 3특 체제’ 실현의 핵심 축”이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중추 행정기능의 완성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불거지면서 충청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해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고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며, 법적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의 균형발전 비전과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제도화하는 증표라고 설명하며, “충청권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국토 정의 실현이자 미래 국정 운영의 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