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인구 기준 법으로 40만 도시 운영…이제는 바꿔야 할 때
2025-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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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도시, 7만 기준 법 적용…조문도 30개뿐
단층제 구조 탓 교부세도 불리…“재정특례 필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인구 40만 명 도시에 여전히 인구 7만 기준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층제 구조와 불균형한 재정지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 확보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열쇠라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최민호 시장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대학·기업 유치를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지만,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조문 수만 봐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인데 세종은 30개에 불과하다”며 “법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재정 현실과 행정 효율성 문제를 짚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 때문에 정부 교부세 산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 속에 교부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세종이 받는 교부세는 내국세의 0.1%도 안 된다”며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을 정부 75%, 지방 25로 바꾸는 등 현실적 특례가 시급하다”고 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기 위한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