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으로 쓰셨다고요? 아이에게 ‘이것’ 절대 쥐어주지 마세요
2025-06-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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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고는 가정에서 발생...보호자 주의 필요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수십 배 이상 부풀어 오르는 고흡수성 폴리머로, 일명 '개구리알', '워터비즈' 등으로 불린다. 원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이 촉감 놀이를 하다 수정토를 삼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의 촉감 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위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 접수됐다. 사고는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는데 전체 사고의 67.6%(69건)는 1~3세 걸음마기에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정토 안전사고의 위해 원인은 대부분 삼킴(44.1%, 45건) 또는 귀, 코 등에 수정토를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으로 나타났다.
걸음마기는 삼킴 사고가 잦았고 유아기(4∼6세)와 학령기(7∼14세)는 체내 삽입 사고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삼킴 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사고는 가정 내(96.6%, 85건)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례를 살펴보면, 만 1세 남아가 욕조에서 수정토를 갖고 놀던 중 삼켜 열이 나고 헛구역질을 하거나, 만 1세 여아가 수정토를 삼킨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구토를 하고 복부 팽만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미국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현재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수정토를 일부 모니터링한 결과 '원예용품'임을 표시하거나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안내하더라도“아이들 장난감으로 샀다”는 소비자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
어린이는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해 삼킬 우려가 있다. 수정토는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는 특성상 삼킬 경우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수정토를 삼키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워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수정토 관련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수정토는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하고 어린이 놀이용으로 안전한 제품이 아니므로,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한다. 수정토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가 쉽게 열 수 없는 용기에 담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한다. 만약 수정토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