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처음 본 50대 여성 살해…30대 종업원의 결말
2025-06-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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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도…법원, 징역 30년 중형 선고

노래방에서 일면식이 없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