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101번 협박해 8억 챙긴 여성 BJ,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 (+형량)

2025-06-25 12:01

add remove print link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 협박해 금품 갈취한 여성 BJ
대법원, 여성 BJ 상고 기각하고 징역 7년형 확정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101차례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 BJ의 형량이 징역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가수 김준수 / 뉴스1
가수 김준수 /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 씨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하면서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김준수 소속사 측은 A 씨의 협박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난 잃을 것이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 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6일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지난달 1일 2심 재판부도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 원심을 파기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몰수를 추가로 명령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돼 있었다"며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몰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1·2심과 대법원이 모두 같은 형량을 인정하면서 A 씨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