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 위한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2025-06-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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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20명으로,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는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첫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해 왔다 .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대구시의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8월 6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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