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달라졌다…제주 떠나기 전 '이것' 갯수 제한 없어졌다

2025-06-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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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달러,2ℓ 초과하지 않는다면 여러 병도 가능

공항에 방문하면 비행기를 타는 설렘도 있지만, 면세점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제주도는 내국인이 유일하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지역이다. 제주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이 양손 가득 면세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면세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면세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그런데 이 제주 면세 혜택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류 구매 시 ‘병 수 제한(2병)’을 삭제한 것이다.

그동안 제주 여행객은 ‘2ℓ, 400달러 한도 내, 최대 2병’의 기준에 따라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대 2병’ 기준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사이즈와 용량의 주류를 여러 병 사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60㎖짜리 소주는 예전에는 2병까지 살 수 있었지만, 이제 5병까지(1800/2ℓ 한도)구입할 수 있다. 구매 금액이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여러 병의 미니어처 제품을 사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획재정부는 “작은 미니어처 주류 등을 구입할 경우 병수 기준을 초과해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여행 면세 기준 개정에 맞춰 제주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범위를 동일하게 맞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법상 병 수 제한 폐지에 맞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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