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학생들과 상습 성매매... 그 남자, 에이즈 환자였다 (광주)

2025-06-25 17:35

add remove print link

검찰 “징역 10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들을 차량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가하고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 등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매매와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06년부터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콘돔 등 보호장구 없이 성관계를 맺어 피해자들을 감염병 전파 위험에 노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A씨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를 했다"라면서 기소 사건 3건을 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6년, 보호관찰 5년,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달라"고 요구했다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A씨와 관련된 피해 학생들은 성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2일 오전에 열린다.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성관계 시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HIV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수의 파트너와 관계를 갖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상대와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주사기 공유를 피해야 한다. 마약 사용자들이 주사기를 공유하는 것은 HIV 전파의 주요 경로 중 하나다. 의료기관에서도 일회용 주사기와 멸균된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HIV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감염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무료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혈액 제제 사용 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혈 혈액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수혈을 통한 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

임신한 여성이 HIV에 감염된 경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태아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와 제왕절개 분만, 모유 수유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HIV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악수, 포옹, 대화, 식기 공유, 수영장 이용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공포나 차별은 피해야 한다.

고위험 행동을 한 후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노출 후 예방요법(PEP)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노출 전 예방요법(PrEP)을 고려할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