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바람난 남편 대신 치매 시아버지 돌본 며느리의 눈물

2025-06-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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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아버지에게만 연락”

바람난 남편 대신 치매 시아버지를 돌보는 여성이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아버지를 홀로 간병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제 환갑을 넘겼다. 남편은 10년 전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렸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사업으로 재산을 모으다 보니 아이들은 아버지에게만 연락하고 나에겐 연락조차 없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지방의 시댁에서 살고 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 종일 곁에 있어야 할 정도다.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채우고 침대에 묶어두기도 했고, 집에 있을 때는 거실에 모셔두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가 이어졌지만, A씨는 시집온 첫날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어색하게 앉아 있던 내게 시아버지가 참외를 깎아주시며 '부족한 내 아들과 짝이 돼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A씨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자라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다. 그래서였는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음에도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겨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시아버지를 모셔 왔지만, 그 돈도 다 써버렸다. 예금, 적금은 물론 카드론까지 끌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이 A씨의 바람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시아버지 부양비를 함께 부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 차라리 이혼할까 생각도 들지만, 가진 게 없고 괜히 남편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시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이 집은 네가 가져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며느리인 자신도 해당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며느리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자녀인 남편에게 있으며, 집을 나간 남편에게 과거 지출한 부양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신의 부양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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