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이 동물’에 먹이 줬다간 벌금 최대 100만 원 (서울)
2025-06-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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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까지 부과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의 주요 공원과 광장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고시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에 대한 계도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최근 세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서울숲,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총 38곳을 먹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시 및 자치구 공무원이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 제보 역시 단속의 한 축으로 활용된다.
이 조치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고시한 바 있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속은 오는 7월부터 3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 서울시장이 금지구역 지정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도심 위생 문제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특히 비둘기는 도시 내 밀집 개체 수와 배설물 문제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배설물로 인한 건축물 부식,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도 논의돼 왔다. 인위적인 먹이 공급이 개체 수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생태계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면, 해당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시민들은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아야 하며, 비둘기와 같은 동물 역시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정서적 위안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공원 구역에 한정되어 시행된다. 실제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장소는 전철역 주변이나 주택가 등도 포함되지만, 서울시는 우선 공원 내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의 먹이주기 금지 구역 38곳은 도시공원과 한강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남산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여의도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선유도공원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주요 공공장소들이 포함됐다.
유해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 과수, 도시환경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로 정의되며, 비둘기를 비롯해 까치, 참새,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까마귀, 두더지, 오리류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비둘기와 까치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금지구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도시 위생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