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 22명 검찰에 넘겨졌다…처벌 수위 주목

2025-06-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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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 측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검찰 송치

이하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적은 항의 문구가 선명히 남아 있다. / 뉴스1
이하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적은 항의 문구가 선명히 남아 있다. / 뉴스1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 교내 점거 농성을 벌여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동덕여대 학생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학생 A 씨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와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총 38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A 씨 등 학생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칠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학생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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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내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지난달 14일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라며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하 등 사실은 검찰의 사건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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