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오른다… 달라진 ‘국민연금’ 보험료 꼭 확인하세요

2025-06-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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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른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뉴스1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9%)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9%)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이달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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