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 기도

2025-06-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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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압... 그동안 대통령실 인근서 1인 시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 /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인도 / 뉴스1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10분께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A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은닉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는 라이터나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을 위험한 의도로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A 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이 붙기 전 신속히 제압했다.

A 씨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그동안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하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꾸준히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최근 몇년간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이슈는 2018년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일부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CCTV 설치를 통해 의료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후 2021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신생아실까지 포함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반대 측에서는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와 의료 행위의 자율성 저해를 우려한다. A 씨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CCTV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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