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이곳'

2025-07-06 10:07

add remove print link

실제 적발 시 건당 10만 원 포상금 지급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인 제주에서 매년 포상금 수령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신고자가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포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운전 신고 건수는 ▲2023년 5840건 ▲2024년 5957건 ▲2025년 5월 기준 19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포상금을 수령한 신고자는 2023년 13명(63만 원), 2024년 84명(840만 원), 올해는 5월까지 57명(570만 원)에 그쳤다.

경찰은 포상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신고자 대다수가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운전 신고 포상제는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될 경우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5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주는 지난 2012년에도 포상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비를 활용해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높은 포상 금액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와 행정·재정 부담 등으로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도내 음주 운전 사고가 연간 300건에 달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11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다만, 여전히 포상금 수령 건수가 적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은 음주 운전 단속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포상금 제도도 함께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제도 홍보와 신청 절차 안내를 더욱 강화해, 신고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방침이다.

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제주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제공
유튜브, 제주MBC NEWS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