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하늘양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 심신장애 인정되나…정신감정 다시 진행

2025-06-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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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고형 선고 고려해 신중한 판단 필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시 진행된다.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는 명재완 / 뉴스1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는 명재완 / 뉴스1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1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피고인 측은 “심신상실이나 감형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했더라도 정신적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심신장애 주장이 배척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도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를 앓는 것과 살인 행위는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형이 법정형으로 가능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피고 측은 앞선 1차 공판 이후 법원에 ‘심신미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유족 입장에선 안타깝다”고 밝히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질 수 있어 유족은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유족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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