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킥보드 무법주차'와 전쟁 선언…지정주차제 전격 시행

2025-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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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역 외 주차 시 즉시 견인, 과태료 3만원 부과…시민 안전 확보 총력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리플릿 / 천안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리플릿 /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도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천안시는 이달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PM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도 위 무단 방치 문제를 근절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된 PM 주차장(현재 410개소) 외 구역에 주차된 기기는 경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된다. 견인료는 시민 수용성을 고려해 기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으나, 불법 주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시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별로 분산돼 있던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하고, 보관소 또한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한다. 이와 함께 PM 주차장을 30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정주차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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