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사 미발행 인터넷신문 5곳 등록취소 결정…“신문법 위반 제재 첫 사례”
2025-07-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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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첫 등록취소심의위 개최…45개 매체 계도·정비도 병행
“정당한 매체 운영 위해 엄정 대응…언론 신뢰 회복 계기 기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기사 미발행 등 신문법 위반이 확인된 인터넷신문 5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시청 집현실에서 열렸으며, 변호사·대학교수·공공기관 언론담당자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됐다. 세종시 출범 이후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 미준수 매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약 2개월간 45개 인터넷신문에 대해 자진폐업·등록사항 변경 등의 행정지도 조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5개 매체는 법 제23조 위반으로 판단돼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신문법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 발행인은 2년간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며, 타 매체의 발행인·편집인·기사배열책임자 등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언론 생태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형식적으로 등록만 유지하며 기사 발행 없이 각종 특혜나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의 첫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현행 신문법 제24조에 따라 각 시·도는 등록취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