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취소된 지 일주일 넘었는데…김건희 여사, 아직 정교사 자격 유지 中

2025-07-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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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소 후 교사 자격증… 현재 상황은?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 교사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가 숙대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 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 2022년 2월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에 결과다.

다만 숙대는 학위가 취소된지 일주일여 지난 현재까지도 교육 당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 취소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고 교육 당국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당연히 (자격은) 취소돼야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교원) 자격은 대학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은 논문이 취소됐다고 자격 취소를 요청하면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숙대 측으로부터 자격 취소 요청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교육청에서는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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