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재명 정부 검찰인사 맹비판
2025-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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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까지”... “한덕수 구속해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대선판에 뛰어든 건 '대통령이 돼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방탄 꿍꿍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총리가 내란 이후에 보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특검법 거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대선 출마 등 이상한 행보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에서야 가능해지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 '동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어제 (그 말이 거짓이라는)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올 때 문건 2부를 들고 나오는 모습,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계엄 문건을 몰랐다. 나중에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한 말과 다르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11명)를 충족하려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해 11명이 됐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실질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방조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혐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박 의원은 "내란 방조 혹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신병 처리해야 한다"며 구속수사 감이라고 답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경우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엄격하게 다뤄진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검사장급 인사를 맹비판했다.
먼저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수사를 지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검찰정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세 자리가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한 친윤(친윤석열) 검사들로 채워졌다”라며 “검찰권 남용 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윤 검사의 등용은 2300명 검사에 대한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인터뷰 전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크게 두 갈래의 질문을 드리기 위함인데 먼저 특검 수사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상당히 지금 빠릅니다. 특히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것부터 해서 1호 사법 처리로 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그것도 있는데 계엄 국무회의는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수괴와 관련한 증거인 거거든요. 사실은 내란수괴 혐의 부분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 부분을 수사하는 것은 당시에 특수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수사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소유지 차원이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공소유지도 있고 또 별건의 직권남용 부분들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좀 더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이 계엄 국무회의가 보완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수사가 진행된 것 같고, 더 중요하게는 외환의 죄 관련해서 윤석열 지시의 직접 녹취가 나온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네, 현역 장교의 녹취.
◎ 박은정 > 그래서 외환의 죄 중에서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외환의 죄를 가지고 훨씬 더 신병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잖아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도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직후에 본인이 이 계엄에 반대했고 여러 가지 동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제 대통령실 5층 CCTV의 영상에 따르면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문건 2부를 손에 들고 나오는.
◎ 박은정 > 그렇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계엄 문건도 나중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건데 그러면 계엄을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이런 부분들, 11명을. 그러니까 숫자가 안 되니까 추가로 더 소집을 했거든요, 국무위원들을. 그래서 11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 내란에 실질적으로 동조하고 방조한, 나아가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혐의자다. 그래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이후에 보였던 그 이상한 행보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상한 행보라는 게 대선 출마까지 포함해서.
◎ 박은정 > 대선 출마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든가 내란특검법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마 내란특검이 중요한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신병 처리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병 처리라는 게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구속영장까지 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내란의 방조라든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신병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점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까지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 박은정 > 네, 계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후에 계엄 문건을 사후적으로 작성을 하고 폐기한 이런 부분들은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까지도, 그전에 사전모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수사가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 기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 예를 들어서 유상임 장관이나 안덕근 장관도 불렀는데 두 사람은 계엄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 의결할 때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인데도 어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 박은정 >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계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엄 국무회의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추가로 뭔가가 국무위원들로부터 진술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계엄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의 피해자, 혹은 그 후에 계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방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또 인지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계엄 국무회의 국무위원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2월 3일 그날 밤에 상황의 재구성, 1차로.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직권남용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 이걸 겸하고 있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그때 당시 국무회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어느 정도 얼추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은정 >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가 될 때 계엄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조사가 돼서 이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래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피의자를 상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다,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증언을 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차로 정리가 되는 게 그때 검찰 특수본에서 그날 밤 국무회의에 대해서 거의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 박은정 > 당시에 아마 특수본에서 일부는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특수본에서 본 것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형식적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피의자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 이 정도로 법리적으로 아마 조사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만 집중을 해서 그 혐의 입증하는 걸로만 한정을 해서 조사한 것이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덕수 당시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국무위원들, 특별히 조태용 전 국정원장 외에는 모두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란의 방조로도 의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법리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내란특검이.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했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공소장에도 그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피의자로서 내란의 방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입건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란 국무회의에 대한 확대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 박은정 > 당연합니다. 계엄 문건 관련해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차관보에게 주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계엄의 실행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추가적인 내란 가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나온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외환죄 입증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세요?
◎ 박은정 >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충분히 가능하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은 이번 주에 조사를 하고 다음 주 중에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 체포영장을 하지는 않을 텐데 이번에 조사하고 나서는 사전 구속영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
◎ 박은정 > 그렇습니다. 범죄 사실이 외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면 이미 내란수괴로 구속 기소가 됐었고 그런데 구속 취소가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환 혐의가 추가로 인정이 되면 재빨리 구속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연장방송 [사법어때]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다음 주에 윤석열·김건희·최은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 주에 영장 칠 수도 있다?
◎ 박은정 > 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사가 되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이미 소환을 했습니다. 그 소환을 했다는 것은 수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소환을 했고 그런데 본인이 불응했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육성 같은 직접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김건희 특검도 충분히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것은 수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에둘러 가지 않고 바로 부를 수도 있다.
◎ 박은정 > 그렇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내란특검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으면 특검이라는 게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수사를 할 때 수사를 차분차분 증거를 다 수집해서 마지막에 피의자를 부르고 그리고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범죄 조사를 다하고 마지막에 며칠 안 남겨두고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면 소환에 불응한다라든가 그러면 스텝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시한이 있으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능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줄을 이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영장을 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저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은정 > 네, 충분히 그거는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사와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피의자 측에서 의학적인 부분들을 본인이 제출해서 입증을 하거나 이렇게 다툴 텐데
◎ 진행자 > 영장실질심사에서?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사실상 정신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별 지장이 없다면 영장 발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검찰 얘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박은정 >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특검에 이미 고발 사건이 이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즉시항고 포기가 직권남용이라는 고발장이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수사 대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 기억이 짧아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검찰총장일 때의 행적이 수사 대상이 돼서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었나요, 그 이전에 혹시?
◎ 박은정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만두고 정치 선언을 했을 때 당시에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된 상태였죠. 피의자였습니다, 수사 대상자였고.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였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불려가서 조사는 안 받았는데.
◎ 박은정 > 그때 당시에는 불려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총장 재직 시에도 제가 중대비위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감찰 조사에도 불응을 했었죠.
◎ 진행자 >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물러나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을 책임지는 수장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찰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검찰 개혁이 시대의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는 거죠. 그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검찰을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입장 발표가 매우 부적절하고, 게다가 본인이 그동안 검찰의 과오, 검찰권 남용의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라는데 그런 오만한 태도로
◎ 진행자 > 오만하다?
◎ 박은정 > 네, 오만한 태도로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벌써부터 언론은 하마평 보도를 내놓고 있던데 면면 보셨잖아요. 거기서 혹시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 박은정 > 차기 검찰총장은 새로운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본인이 손들고 나서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민적인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꼼꼼히 검증을 하고 그런 개혁적인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인선이 되어서, 그래야 검찰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에 발맞추어서 검찰총장이 통솔해서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특수본부장을 맡았던 박세현 서울고검장, 주영환 변호사, 예세민 변호사, 구자현 연구위원, 이정현 연구원 이런 이름 등등이 거론이 되는데 이 사람은 좀 곤란하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 박은정 > 검찰을 나간 분들을 굳이 찾아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윤 특수통 검사가 보이거든요. 저런 분들은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이런 분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런 분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과거 정부의 검사장들은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사람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이번에 검찰총장이 누군가는 되는데 만약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만약에 나뉜다면 검찰총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공소청장이 되는 건가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거죠. 그러면 공소청장으로 되는 것이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위검사장급 인사가 1차로 났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의 논평을 냈고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 박은정 > 지금 검찰, 이번에 나온 인사 중에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독재 정권에 복무한 검사로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무혐의 수사 지휘를 한 검사이고,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의 참모로서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지난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시면 국민들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빅3, 대검차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이 세 자리가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윤 검사의 등용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친윤 검사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승진하고 영전해서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매우 검찰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노만석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의 즉시항고 포기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보좌한 대검 부장회의 멤버입니다, 노만석 차장은. 근데 노만석 대검 차장으로 임명이 되면 전국 검찰청을 수사 지휘하는 2인자입니다. 매우 수사농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인 성상헌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송경호 윤석열 사단의 중앙지검장 밑에서 1차장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보복수사를 자행하고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찐윤 윤석열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진우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중앙지검장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친윤 검사로서 과거에 한명숙 총리 감찰을 했던 임은정 이번에 동부지검장 됐죠, 임은정 검사를 수사하고 검사장으로 영전한 이런 검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검사들이 과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서 검찰 개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친윤 검찰들이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친윤 검사가 포진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혁의 큰 방향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끌고 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큰 대세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 두 번째, 검찰 주변에서 요즘 영혼을 갈아끼웠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친윤이었지만 권력이 바뀌고 태세전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은 안 변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 박은정 > 네. 검찰주의자 친윤 검사들은, 이 검찰주의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무한히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어느 때건 자신의 발톱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친윤 검사의 등용은 지금 2,300명 검사들에 대한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은정 > 그래서 친윤을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출세하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또 영전해서 좋은 자리 받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또 영전하고.
◎ 진행자 > 그래서 3대?
◎ 박은정 > 그래서 3대가 흥하고, 반윤을 했던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 당시에는 한직으로 내쫓기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수사를 받고 정권이 바뀌면 또 한직으로 가게 돼서 구제가 안 되고 사표를 고민해야 되는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검찰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떤 검사가 윤석열 같은 그런 괴물 독재 정권이 나타났을 때 반윤 반독재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공직자로서.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친윤 검사는 매우 한 줌입니다, 지금. 그 한 줌을 이이제이를 하려면 반윤 검사로 친윤 검사를 쳐내야 되는 겁니다. 친윤으로 친윤을 이이제이를 할 수는 없어요. 친윤은 확대 재생산되고 무한히 끌어들이는 이런 형국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은정 > 임은정, 김태훈 두 사람이 과거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검사, 안에서 개혁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검사들인데 빅3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성상헌, 정진우와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성상헌 검사보다 밀려나서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 진행자 > 빅3가 아닌 게 오히려 포인트다.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