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거액 현금다발 발견”
2025-07-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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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JTBC “경찰이 압수수색 중 발견”... 이상민 “사실 아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현금다발과 12·3 비상계엄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KBS와 JTBC의 3일자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서울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에르메스 가방 등 고가 명품 가방 8∼9점을 발견했다. 일부 가방은 상표도 떼지 않은 새 상품이었다. 현금 규모에 대해 KBS는 수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고, JTBC는 "놀랄 만한 액수"라고 보도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뤄진 것이었다. 현금다발은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은석 특검팀은 해당 의혹이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방 안에 든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출처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관보에 공고된 이 전 장관 재산 내역엔 현금 신고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본인 명의 예금 9억 3200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 1억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금융기관 예치금이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정부) 실세 집에서 이런 돈다발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때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변호사들이 왕왕 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돈을 보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라면 탈세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근거도 전혀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집안 작은 금고에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금 수억 원이라고 볼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수백만 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경조사 등 현금성 수요를 대비해 두고 있는 현금이었다"며 "상식 수준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돈다발 돈뭉치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 2명이 참관을 했다"라며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일 저는 지방에 체류 중이었고, 집에 조그마하게 금고가 있는데 금고 문도 다 열려 있었다"라며 "빈집에 수억 원의 돈을 보관하는데 금고를 열어놓고 다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