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폰에 모텔 영수증·키스 사진… 상대는 여성이었다”
2025-07-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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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자녀 둔 남성의 사연
배우자가 동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동성 헬스 트레이너와의 관계로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오랜 결혼을 했으며 아들과 딸이 있다.
그의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사와 육아에 소홀했으며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해왔다.
그러던 중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시작, “방해하지 마”라고 반응하며 늦은 귀가를 반복했다.
A씨는 아내가 여성 트레이너와 잦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했지만, 아내는 ‘여자 강사’라며 오히려 A씨를 몰아세웠다고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한 날 벌어졌다. A씨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모텔 결제 내역과 함께 포옹,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사랑해’,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다. 분노한 A씨는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했고, 아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A씨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저도 더는 함께 살 수 없다.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레이너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와 트레이너 측은 “여자끼리는 장난으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 “술을 더 마시고 쉬려고 모텔에만 들렀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부정행위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A씨의 폭력이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 본인의 폭언, 폭행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상호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경우 조정 문구를 잘못 작성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상간자 중 한쪽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쪽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