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살고 싶어요” 외국인 유학생·숙련인력 정착 문턱 낮아진다

2025-07-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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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남도 건의 수용… 소득요건 연 500만 원 낮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외국인 유학생과 숙련인력이 전남 지역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의 건의를 법무부가 수용하면서, ‘지역특화비자(F-2-R)’의 소득 기준이 기존 연 3,496만 원에서 2,992만 원으로 완화됐다. 이는 전남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조정된 것으로, 7월 2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법무부와 전남도 간 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지역의 인구감소와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외국인 모두 “숨통 트였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E-7) 비자 소지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구 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이다.

배우자 취업과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로 평가받는 만큼 기업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제도다.

그러나 까다로운 소득 요건은 외국인의 안정적 체류를 어렵게 하고, 지역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에도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그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10개 군 대상자 모집… 도 “적극 정착 지원”

현재 전남도는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세부 자격 요건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적극 육성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기업에는 꼭 필요한 인재를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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