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역대급 화제 모았는데…“교제 중 다른 사람과 성관계” 폭로에 결국
2025-07-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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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선고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여성이 다른 출연자의 사생활을 SNS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남성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나눈 대화를 총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대화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 '나는 솔로'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사실을 적시했고, 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서,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 그대로 공개해 유포시킨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며 “명예훼손의 정도와 SNS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