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2025-07-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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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도 마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이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 등이 곧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에 개입해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중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주요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방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이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신에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달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도 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엿새 만에 수사를 시작한 뒤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이로써 특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내란 관련 혐의는 이미 기존 수사기관에서도 상당 부분 준비돼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 동안은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