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尹, 서울구치소 3평 독방 수용…경호도 중단
2025-07-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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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 거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수용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소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먼저 인적 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가 부여되고, 키와 몸무게 등을 측정하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개인 소지품은 모두 영치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부착한 뒤 수용기록용 사진(머그샷)을 촬영하게 된다.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치소 내 수용 여건에 따라 더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역시 비슷한 규모의 방을 사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으며,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식사 역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일정 기간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지만,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계되면서 해당 예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과거 ‘형무소’로 불리던 수감 시설이 교정시설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된다. 이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전환돼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