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인정'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도주 우려에 법정 구속”

2025-07-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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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우려되어 구속영장 발부

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룹 NCT 출신 태일 / 뉴스1
그룹 NCT 출신 태일 /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가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세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모친은 직장에서 퇴사했고 태일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태일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그룹 탈퇴를 발표했고, 10월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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