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것' 신고하면 포상금 와르르…제주는 무려 최대 500만원까지
2025-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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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당청구, 여러분의 신고가 만든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신고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의료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하면 된다.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병·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제도 중 하나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 및 부당 청구로 확인된 때에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때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직접 받은 수진자가 의료기관의 부당하거나 허위적인 청구를 인지하고 시·군·구 보장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공급자의 적정한 청구를 유도함에 의미를 둔다.
다만 포상금의 최대 지급 상한선은 각 시·군·구가 자체 조례로 결정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신고 사례가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부산, 경기, 전북 3곳에서 부당청구 신고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